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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93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3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3 1.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고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인의 배상책임..

민법총칙 2024.03.19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2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2 1.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1]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민법총칙 2024.03.18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1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1 1. 제93조 [청산 중의 파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2.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판례, 청산 종결 시 소멸) 3.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제49조 [법인의 ..

민법총칙 2024.03.18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20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20 1.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즉 채무초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의 파산원인은 단순한 채무초과로 충분하고 자연인에서와 같은 지급불능을 요하지 않는다. 2.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청산은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채무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기타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다. 3.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민법총칙 2024.03.17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정리19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정리 19 1.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2.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사원권은 사단법인의 관리.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권(결의권. 소수사원권)과, 법인으로부터 사원 자신의 이익을 향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익권(영리법인의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비영리법인의 시..

민법총칙 2024.03.16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8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8 1.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2. 감사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다. 또한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및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감사의 선임방법, 자격, 임기 등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해진다. 3.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4.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

민법총칙 2024.03.16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7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7 1.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2. 제62조 [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62조 대리인, 법인기관이 아니고 대리인이다.) 3. 이사가 수인이 있어도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 즉 각자대표가 원칙이고,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함에 있어서는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규정도 법인의 대표에 준용된다. 4.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

민법총칙 2024.03.14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6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6 1. 대표권 남용의 의의 : 법인의 대표기관이 형식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대표행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제3자의 사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부정한 대표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2. 대표권 남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형식상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유효한 법인의 행위로 되어 법인에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기관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상대방에게 악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따라 법인은 계약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례의 다수도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을 따르나, 신의칙설을 취한 경우도 있다. 3.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

민법총칙 2024.03.14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5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5 1.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한다. 대표기관에는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있다. 그러나 감사. 사원총회와 같이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이사가 선임한 특정행위의 대리인이나 지배인 등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민법총칙 2024.03.13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4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4 1.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즉, 설립자가 1인인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의 경합으로 본다. 2.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유언자 사망 시)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민법총칙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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