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3 1.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고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인의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