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4

날아라쥐도리 2024. 3.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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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4
 
1.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즉, 설립자가 1인인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의 경합으로 본다.
 
2.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유언자 사망 시)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4.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 없이 부동산소유권이 법인설립시 법인에 귀속하지만, 법인이 그 취득한 부동산을 갖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한다.
 
5.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며,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이전등기)가 필요하다
 
6.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7. 제40조 [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8.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정관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밖의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민법은 정관의 보충을 인정하여 법인을 성립시키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은 보충할 수 없다.
 
9. 사단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0. 설립 중의 재단법인과 그 후에 성립하는 재단법인은 동일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림 중의 재단법인의 행위의 효과는 설립 후의 재단법인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11.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2. 법인은 자연인의 속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생명권, 친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자연인의 천연적 성질을 전제로 하지 않는 권리(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는 누릴 수 있다. 한편 법인에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유증은 받을 수 있으므로 포괄적 유증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3.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다. 즉 민법 제81조(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부담한다)와 상법 제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등이 있다.
 
17.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목적의 범위 내의 의미에 대해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넓게 새기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18.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
 
19.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법인의 행위로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것이 법인의 행위능력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법인의 대표기관이 하였을 때에, 그것은 법인의 행위로 된다.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의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20.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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