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부관의 가능성 - 행정행위 당시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았으나, 행정행위 이후에 부관만을 추가한다거나 행정행위 당시의 부관을 이후에 변경하는 것을 사후부관 또는 사후부관변경이라 한다. 행정기본법 제17조 [부관]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라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부관이나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