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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56

사후부관의 가능성

사후부관의 가능성 - 행정행위 당시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았으나, 행정행위 이후에 부관만을 추가한다거나 행정행위 당시의 부관을 이후에 변경하는 것을 사후부관 또는 사후부관변경이라 한다. 행정기본법 제17조 [부관]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라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부관이나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행정법 2024.05.17

부관의 종류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게 된다. -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 해제조건 :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가 소멸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해제조건의 예  - 일정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를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완공하지 아니하면 실효된다는 대학설립인가 기한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 효력발생과 관련된 것을 '시기'라 하고 효력의 소멸과 관련된 것을 '종기'라 한다. ..

행정법 2024.05.15

법정부관

법정부관 -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의 의사에 의해 부가되는 것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가되는 법정부관과 구별된다. 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법정부관은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붙여지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위 고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행정법 2024.05.15

통지와 수리

통지 - 통지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문서의 교부나 송달은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독립한 행위인 통지와 구별된다. 수리 -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수령하는 의사작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도달이나 접수와는 다르다.

행정법 2024.05.15

공증

공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  공증의 종류 각종의 ⓐ등기, 등록(부동산등기부에서의 등기, 외국인등록부에서의 등록 등), ⓑ 공적장부등재(선거인명부, 토지대장, 하천대장, 임야대장 등), ⓒ 회의록, 의사록 기재, ⓓ 증명서발부, 교부(당선증서, 영수증, 특허증, 비과세증명 등의 교부), ⓔ 여권, 감찰 발급, 검인, 직인의 압날 등을 들 수 있다. 공증의 효과(공적 증거력) - 공증의 효과로는 공증된 사항에 공정 증거력이 생긴다. 공적 증거력은 반증이 있을 때가지만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누구나 행정청 또는 법원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번복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공증은 원칙적으로 공정력을 갖지 못한다. ..

행정법 2024.05.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청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판단, 인식, 관념)을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정행위이다. 확인 - 특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판단 및 확정하는 행정행위[당선인 결정, 행정심판 재결, 교과서 검인정(판례는 특허), 소득금액결정], 확인은 실정법상 재결, 결정, 사정, 검정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효과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정부에 대하여 공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확인이 이루어진 후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그 외에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

행정법 2024.05.14

공법상 대리행위

공법상 대리행위 - 행정주체가 타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당해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구분허가특허인가개념일반적, 상대적 금지의 해제->자연적 자유회복특정인에 대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성질 -명령적, 수직적, 쌍방적 행정행위 - 기속행위 - 형성적, 수익적, 쌍방적 행정행위 - 재량행위 - 형성적, 수익적, 쌍방적 행정행위 - 재량 또는 기속행위출원여부 - 출원 없이도 가능 - 수정허가 가능 - 반드시 출원요 - 수정특허 불가 - 반드시 출원요 - 수정인가 불가형식 - 처분형식(일반처분 가능) - 법규형식 허가 불가 - 처분형식(일반특허 불허) - 법규형식 특허 가능 - 처분형식(일반..

행정법 2024.05.14

인가

인가 -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인가는 사인 행위의 효력요건인 점에서 허가와 다르고 사인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보충적인 행위인 점에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위인 특허와 다르다. 6.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인가 자체는 독립적인 창설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기본행위의 보충적 효력 완성)  (1) 인가는 적법하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설혹 인가를 받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인가도 무효로 된다.  - 기본행위의 하자나 취소사유인 경우 : 기본행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적법한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

행정법 2024.05.12

허가

허가 -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상대적 금지에 대하여만 허가가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없다. 실정법상으로 허가라는 용어 외에 면허, 인가, 승인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예외적 허가로 재량행위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

행정법 2024.05.12

행정행위의 하명, 법규하명

행정행위의 하명, 법규하명 1. 행정행위의 하명 - 일정한 작위(무허가건물철거명령), 부작위(무단횡단금지), 급부(납세고지), 수인(강제접종의 결정)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이다.   2. 법규하명 - 법령규정 자체에 의해 직접 하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법령규정을 법규하명이라 한다. 법규하명은 처분성을 가지므로 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법규하명은 행정행위로서 하명은 아니다.

행정법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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