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 66

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행위의 무효 착오라도 행정재산매각처분은 무효이다. 행정재산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유통물이므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계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면 그 매각처분은 무효이다. 무효사례 1. 조세완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2.,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의 착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3.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4. 적법한 건물에 대한 대집행 5.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물건에 대한 압류처분 - 특정되지 않은 건물철고계고처분처럼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하지 아니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기업자..

행정법 2024.06.0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로서 외형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지만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취소로 인하여 비로소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

행정법 2024.06.07

행정행위의 강제력

행정행위의 강제력 1. 자력집행력 - 행정행위가 일정한 의무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하명),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 자력집행력은 행정행위의 본질상 당연히 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행위와는 별도로 자력집행력이 '법규에 의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집행력의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는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있다. 2. 제재력 -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위반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법률행위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

행정법 2024.06.03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그 행위를 근거로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이에 따라 법적 인정성의 견지에서 일정한 경우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거나, 행정청 자신의 행위라도 취소나 변경을 제한하는 효력을 제도화한 개념을 존속력이라 한다. 존속력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요하는 개념이다.  1.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의의 -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모두 거친 행정행위는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를 '불가쟁력' 또는 '형식적 존속력, 확정력'이라 한다.  -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쟁송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불가쟁력의 효과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법 2024.05.27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의 공정력 -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누구든지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15조 [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공정력의 한계 - 무효 또는 부존재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 : 공정력은 취소쟁송제도를 전제로 인..

행정법 2024.05.24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1. 효력발생요건 -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다. 이때 '도달'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는 송달에 의한 방법과 공고에 의한 방법이 있다. 2. 송달 (1) 송달의 방식 - 송달의 종류 :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교부송달 : 교부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

행정법 2024.05.2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1. 내부적 성립요건 -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한다.  -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법률상, 사실상 실현가능하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정되어야 하며, 적법, 타당하여야 한다.  - 법령이 소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현행 행정절차법은 원칙상 문서로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시 이유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외부적 성립요건 -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행정행위는 부존재하게 되고 부존재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법 2024.05.22

하자 있는 부관과 사법행위의 관계

하자 있는 부관과 사법행위의 관계 - 부관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관의 이행으로 사법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기부채납의 부관을 붙인 사업허가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그 부관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즉, 부관이 위법한 경우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계약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이다. 판례 - 판례는 부관과 사법상 계약은 무관하다고 보아 부관이 무효라도 사법상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그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부관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

행정법 2024.05.21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부관이 당연무효인 경우 - 부관만을 무효로 볼 것인지 또는 행정행위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무효인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중요한 요소)'인 경우, 달리 말하면 부관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 전체를 무효로 하고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무효라고 본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이 된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기부채..

행정법 2024.05.21

부관의 한계

부관의 한계 행정기본법 제17조 [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해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법렵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여객자..

행정법 2024.05.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