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 착오라도 행정재산매각처분은 무효이다. 행정재산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유통물이므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계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면 그 매각처분은 무효이다. 무효사례 1. 조세완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2.,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의 착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3.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4. 적법한 건물에 대한 대집행 5.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물건에 대한 압류처분 - 특정되지 않은 건물철고계고처분처럼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하지 아니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