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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66

행정법 통치행위

통치행위 1. 고도의 정치성 또는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한 행위를 통치행위라 한다. 통치행위의 주체와 판단주체 1. 통치행위의 주체 통치행위는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사법부는 정치적 기관이 아니므로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2.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주체 통치행위는 사법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통치행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대법원의 인정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의 당, 부판단은 원칙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행정법 2024.04.23

본질사항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본질사항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본질사항 긍정 (법률로 정할 사항) ⓐ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 방침 ⓑ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 ⓒ 취득세 중과세 대상되는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범위 ⓓ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불이행 시 입게 될 불이익 ⓔ 교통안전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수신료금액 ⓖ 법인세법 상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의 범위 본질사항 부정 ⓐ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제외한 세부적 시행사항 ⓑ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

행정법 2024.04.23

행정법 본질사항유보설 개요

안녕하세요. 행정법 본질사항유보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법 본질사항유보설 개요 행정법 본질사항유보설은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그 근거와 한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작용을 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사항유보설의 주요 내용 - 행정권의 법률유보: 행정권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작용을 해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본질사항의 법률유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

행정법 2024.04.20

본질사항유보설에 입각한 판례

본질사항유보설에 입각한 판례 위임입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함으로서 행정기관으로의 위임입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40조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 법..

행정법 2024.04.05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의의 행정에 관한 법과 헌법과의 구별1. 행정법은 행정관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치권을 중심관념으로 하여 국가의 근본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원칙을 규율하는 헌법과 구별된다. 오늘날 헌법의 예외가 되는 국가작용은 인정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에 종속된다.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현대적 의의 원칙1.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것과 법류명령의 제정에 법률의 수권을 요하는 것 등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법률만이 법규라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법규의 중심이라는 의미이다. 헌법상 예외1.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이 있다.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예외에 속한다. 합헌적 법률의 우위1. 헌법의 이념에 합치된 법에 대해..

행정법 2024.04.04

행정의 의의

행정의 의의 형식적 의미의 행정1. 국가작용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행정과 입법, 사법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2. 행정부 소속 기관에 의한 모든 활동을 행정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1. 국가작용의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성질을 기준으로 행정, 입법, 사법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행정의 개념적 징표1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2.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행하여지는 법집행작용이다. 3. 행정은 구체적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4. 행정은 일방적으로 법적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권적 지위를 갖는다. 5. 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형성 작용이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

행정법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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