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1. 고도의 정치성 또는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한 행위를 통치행위라 한다. 통치행위의 주체와 판단주체 1. 통치행위의 주체 통치행위는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사법부는 정치적 기관이 아니므로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2.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주체 통치행위는 사법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통치행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대법원의 인정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의 당, 부판단은 원칙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