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의의
행정에 관한 법과 헌법과의 구별
1. 행정법은 행정관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치권을 중심관념으로 하여 국가의 근본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원칙을 규율하는 헌법과 구별된다. 오늘날 헌법의 예외가 되는 국가작용은 인정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에 종속된다.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현대적 의의 원칙
1.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것과 법류명령의 제정에 법률의 수권을 요하는 것 등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법률만이 법규라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법규의 중심이라는 의미이다.
헌법상 예외
1.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이 있다.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예외에 속한다.
합헌적 법률의 우위
1. 헌법의 이념에 합치된 법에 대해서만 우위성이 인정된다.
법우위의 대상
1. 법우위의 원칙에 위반된 행정행위는 위법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법우위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예외 없이 모든 행정이 대상이 된다. 법우위의 원칙에서 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법의 일반원칙 등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이 포함된다.
법률유보의 의미
1.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뜻한다. 법률에 근거한 규율은 법률에 본질적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위임하여 규율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불문법의 포함 여부
1. 법률유보의 법률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중심이지만,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에 따른 법률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도 행정의 근거법이 될 수 있다. 불문법 원리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산의 포함 여부
1.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의 법률에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관청은 법률의 규정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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