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본질사항유보설 개요

날아라쥐도리 2024. 4. 2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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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 본질사항유보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법 본질사항유보설 개요


행정법 본질사항유보설은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그 근거와 한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작용을 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사항유보설의 주요 내용


- 행정권의 법률유보: 행정권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작용을 해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본질사항의 법률유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행정작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권력분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질사항유보설의 확대


최근 들어 본질사항유보설이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만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현재는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권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본질사항유보설의 한계


본질사항유보설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모든 행정작용이 규율되어야 한다면 행정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정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행정 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행정법 본질사항유보설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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