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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93

민법총칙 OX (2)

민법총칙 OX (2)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더보기 정답 O  2.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더보기 정답 X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민법총칙 2024.05.12

민법총칙 OX문제 1

1.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더보기정답 : O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하는 관습이 관습법이라는 취지라도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가정의례준칙에 위배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진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하는 것이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더보기정답 :O  3.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더보기 정답 : O  4.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민법총칙 2024.05.06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8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8 1.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 2.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4, 형성권의 제척지간은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이라고 한다. 5.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6. 해제조건부 채권,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7. 소유권은 그 항구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격권은 비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甲이 자신..

민법총칙 2024.04.22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7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7 1.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2. 임의출석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3.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최고에 의하여..

민법총칙 2024.04.22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6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6 1.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2.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는 보수금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수금채권 자체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수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3.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는 퇴직급여급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공무원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민법총칙 2024.04.22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5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5 1.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담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의 동산의 사용료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2.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

민법총칙 2024.04.22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4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4 1.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한 때에는, 행정처분이..

민법총칙 2024.04.22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3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3 1.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기한미도래, 조건불성취 등)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

민법총칙 2024.04.22

민법 제137조 부분무효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민법 제137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37조 부분무효에 대한 해석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독립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법률행위의 주된 부분이거나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37조의 해석 - 부분무효의 원칙: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독립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유효하다는 부분무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효 부분이 주된 부분인 경우: 그..

민법총칙 2024.04.19

형성권과 청구권의 차이

안녕하세요. 형성권과 청구권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성권과 청구권의 차이 형성권과 청구권은 법적 권리의 한 종류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성권(Formation Rights)-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는 권리입니다. - 권리자의 의사표시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과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계약 해지, 계약 변경 등의 권리가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청구권(Claim Rights)-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권리입니다. - 예를 들어 대금 지급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이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즉, 형성권은 권리 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권리인 반면, 청구권은 기존 권리 관계에서 채무 이행..

민법총칙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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