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총칙 OX문제 1

날아라쥐도리 2024. 5. 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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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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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하는 관습이 관습법이라는 취지라도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가정의례준칙에 위배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진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하는 것이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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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3.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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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O

 

 

4.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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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원 전체를 통칭한다.

 

 

 

5.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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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O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6.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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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7.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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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X

이 사건 관습법은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8. 관습법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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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9.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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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10.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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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11.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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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12.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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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O

 

 

 

13.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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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14.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의 대등액에 관한 채무자의 일방의 상계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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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 ⓓ

무권대리의 추인권, 법률행위의 취소권, 상계권, 계약의 해제권 모두 형성권에 속한다.

 

 

15. 물권적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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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X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에 속한다.

 

 

 

16. 취소권, 추인권, 동의권, 계약해지권 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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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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