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8
1.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
2.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4, 형성권의 제척지간은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이라고 한다.
5.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6. 해제조건부 채권,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7. 소유권은 그 항구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격권은 비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9.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10.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1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2.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되며, 소멸시효의 중단이 된다
13. 소멸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1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5.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6.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17.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18.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한 응소행위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9.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가 그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통상 그러한 결의에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부담과 이행을 승인하는 결의까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그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 압류 등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그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21.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이며,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이 포기하더라도 다른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따라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는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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