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7

날아라쥐도리 2024. 4. 22. 11:40
반응형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7

 

1.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2. 임의출석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3.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최고에 의하여 일단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여도,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및 가처분 등과 같은 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5.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과는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6. 제174조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지급명령의 신청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7.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그 집행을 신청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8. 승인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9.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10. 중단된 시효가 다시 기산하는 시기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될 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 경우는 절차가 종료한 때, 승인인 경우에는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등이다. 

 

11.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12. 절대적 소멸설 : 민사소성법이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그 당사자가 그 사실을 주장한 때에 비로소 시효를 고려한다.

 

13. 상대적 소멸설 : 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를 고려하지 못한다. 

 

14.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즉,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항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 항변하면 그 의사에 따라 재판한다

 

15.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6.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