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5
1.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담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의 동산의 사용료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2.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3.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못한다.
4.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5.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암기 : 청압승)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7. 청구란 권리자가 소멸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그의 권리내용을 주장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8. 재판상의 청구란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는 물론 본소, 반소 나아가 재심의 소 등을 포함한다.
9.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10.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11. 형사소송도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의 신청은 민사소송상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된다.
12.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에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13.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한 응소행위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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