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3

날아라쥐도리 2024. 4.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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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3

 

1.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기한미도래, 조건불성취 등)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건물 완공시이다.

 

4. 확정기한부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불확정기한부권리의 경우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비록 권리자가 기한의 도래를 몰랐고 또 모른 데 과실이 없었어도,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때부터 진행한다.

 

6. 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채권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7.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 할 것이다.

 

8.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9.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조건의 성취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10. 할부금 채권

 -각 분기의 할부금은 각 변제기의 도래시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원칙)

 

 - 한 번이라도 할부금지급을 연체하면 잔금 전액을 일시에 청구해도 이의가 없다는 약정 또는 잔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는 것을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한다.  판례는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 다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의 경우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시(1회의 불이행이 있는 때)로부터 잔액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의 경우는 각 할부금이 본래의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채권자의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청구한 때부터 잔액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다.

 

11.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12.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되는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3.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14.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다.

 

15.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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