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총칙 93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3

민법총칙 복습 정리 3 1.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갑이 하여야..

민법총칙 2024.03.06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2

민법총칙 복습정리 1. 권리의 종류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권리의 종류를 작용에 따라 분류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청구권은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물권. 지식재산권. 가족권으로부터도 발생한다. (예. 소유물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부양청구권, 부부의 동거청구권) 5.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일으키는 권리이다. 6.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그 판결에 의해 교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는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친생부인권, 입양..

민법총칙 2024.03.06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1.

민법총칙 복습 정리 1.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현상형태이다. 2. 문자로 표현되는 것이 성문법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불문법이다. 성문법을 1차적인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문법주의이다. 3.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관습법, 조리 등이 이를 보충한다. 4.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5. 법률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성문화된 법규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 성문법원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다. 6. 형식적 의의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된 법률을 말한다. 여기에는 민법전, 민사특별법, 민법부속법률 등이 있다. 7. 명령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

민법총칙 2024.03.0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