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1.

날아라쥐도리 2024. 3. 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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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복습 정리

 
1.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현상형태이다.
 
2. 문자로 표현되는 것이 성문법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불문법이다.
 성문법을 1차적인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문법주의이다. 
 
3.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관습법, 조리 등이 이를 보충한다. 
 
4.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5. 법률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성문화된 법규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 성문법원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다.
 
6. 형식적 의의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된 법률을 말한다. 여기에는 민법전, 민사특별법, 민법부속법률 등이 있다.
 
7. 명령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시행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8.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9. 관습법의 성립요건에는 ㄱ)관행이 존재할 것, ㄴ)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법적 확신이 있을 것(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기준). ㄷ) 관행이 전체 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10.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지만,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한다. (법적확인설)
 
11.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12.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3.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성년남녀)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14.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다.
 
1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16. 영미법계에서는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수설)
 
17. 상급심이 행한 법률의 해석은 하급심이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이것은 사실상의 구속력이지 법적인 구속력은 아니다.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18.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으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이 있다.
 
19. 근대 민법의 지도원리는 인격절대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법원리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20.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수정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복리의 원리가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두루두루 서로 잘살자는 뜻)를 시정하기 위한 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1.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는 공공복리의 원리에 의해서 수정되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거래안전보호의 원칙 등에 의하여 제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1. 근대 민법 3대 원칙의 수정으로 ㄱ)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유재산권 상대의 원칙, ㄴ) 사적자치의 원칙 -> 계약의 공정성, ㄷ) 과실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의 가미 (핵발전소 근처 사람 아픈데 발전소 이유가 없어도 책임진다)
 
22. 민법은 우리나라의 전 영토 내에서 적용된다. 북한도 포함.
 
23.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4.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5.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판사 앞에서 법 이야기하면서 나대지 말고 사실만 말하면 판사가 알아서 해준다)
 
26.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형식정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원 전체를 통칭한다.
 
27.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28.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라 할 수 있다.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예. 호의관계. 카풀, 호의동승)는 다른 의미.
 
29. 호의관계나 아니면 법률관계냐의 구별은 법적 구속의사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30.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그에 기한 계약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1. 호의관계에 기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카풀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32.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 할 수 있으나,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고 해서 경감사유는 아니다. 
 
33. 권원이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살의 원인을 말한다.
 
34. 권리의 종류, 내용에 따라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이 있다.
 
35. 인격권은 생명, 신체, 명예, 신용, 성명, 정조, 초상, 사생활의 보호 등이 있다.
 
36. 사원권이란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가 이에 속한다.
 
37. 사원권은 재산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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