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5
1. 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본다.
2. 외국인의 권리능력의 부정으로, 한국 선박, 및 한국 항공기의 소유권, 도선사가 되는 권리 등이 있다.
3.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으로,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의 본국법이 우리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지적재산권, 품종보호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이다.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이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5.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제30조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7. 동시사망의 추정. 민법은 2인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위난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동사자 간에는 상속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시신발견되고, 선후가 불분명할 때)
8. 인정사망. 시체의 발견 등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수난.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사실의 증명에 의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다.
9. 갑판원이 시속 30노트 정도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5~6미터 가량 높게 일고 있는 등 기상조건이 아주 험한 북태평양의 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갑판 위로 덮친 파도에 휩쓸려 찬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10.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 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 (할 수 있다)
11.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2. 민법은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제한능력자를 정하고, 그들이 단독으로 행한 일정 범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13.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다.
14.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5. 19세가 되면 민법상 성년이 되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16. 성년의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세 미만 중에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존속한다.
17.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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