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6

날아라쥐도리 2024. 3. 8. 11:17
반응형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6
 
1.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3.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예컨대 부담 없는 증여의 승낙, 권리만을 얻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수익의 의사표시, 친권자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행사,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자기가 주기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 다만,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등과 같이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무도 부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5. 미성년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것도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채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6.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7.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사용목적 (등록금)이 정하여져 있을지라도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제6조의 범위는 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이해한다.
 
8. 제한능력자제도의 취지상 미성년자 소유의 전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과 같은 포괄적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9.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후속행위, 예컨대 처분이 허락된 용돈으로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을 묻는 것도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10.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 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1.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12. 제8조 [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동의권 x, 대리권 x)
 
13.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함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영업단위에서 일부만에 대한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14. '영업에 관하여'란, 영업을 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포함한다. 
 
15.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이 범위에서 소명함을 의미한다.
 
16.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라도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17. 17세에 달한 자는 유언능력이 있다.
 
18.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 자격에 기하여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근로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반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
 
20.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취소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1.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8조 2항 유추적용가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2. 제8조 [영업의 허락]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이고, 2차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24.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25. 법정대리인의 권한으로는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가진다.
 
26. 대리권의 경우 영업허락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도 소멸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