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8
1.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2.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참고) 추인이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취소권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취소권이 존재하지 않으니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
4.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피성년후견인은 제외, 어차피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동의유무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 제10조 1항)
5.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의 의미는 적극정 기망수단으로 해석한다. (민증위조 o, 말로 x)
6. 민법 제17조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매매계약 당시 스스로 사장이라고 말하였다거나 또는 동석한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 미성년자를 회사의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이른바 사술을 쓴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매매 당시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성년자로 군대에 갔다 왔다고 언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소위 사술을 썼다고 할 수 없다.
7.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8.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9.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0.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견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마트는 가야지 이런 의미)
11.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0 (23) | 2024.03.11 |
---|---|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9 (25) | 2024.03.10 |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7 (23) | 2024.03.08 |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6 (24) | 2024.03.08 |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5 (23) | 2024.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