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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93

민법총칙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정리

안녕하세요. 민법총칙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총칙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정리 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개요-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 제척기간: 법률상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 -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 여부에 따라 중단 및 정지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렇지 않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주요 내용-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5년, 3년 등으로 ..

민법총칙 2024.04.19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2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2 1.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이다. 이러한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대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데, 규정이 없는 때에는 판례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이라고 한다. 2.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채권의 행사기간은 판례로 형성권을 행사한 때부터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본다. 4.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

민법총칙 2024.04.19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1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1 1.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을 일어하게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사회는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회질서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면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여기서 법은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례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제3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3.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한다. 4.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

민법총칙 2024.04.19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0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0 1.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기간은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기일과는 구별된다. 2. 법률사실로서의 기간은 이른바 사건에 속한다. 기간은 그 자체만으로 법률요건이 되는 일은 없고 다른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이룬다. 3.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보충적 규정이다. 4.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5.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6.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7. 기간을 시,..

민법총칙 2024.04.19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9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9 1.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때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 2.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있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민법총칙 2024.04.19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8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8 1.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는 대체로 기한도 붙일 수 없다. 다만, 성질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있다. 2. 행위 당시에 즉시 효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혼인, 협의이혼, 입양, 파양,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 가족법상의 행위가 그 예이다. 3. 어음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시기(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4. 취소, 추인, 상계 등과 같이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시기를 붙이면 소급효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5. 제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부권리의 처분)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

민법총칙 2024.04.18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7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7 1.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돈주기 싫은 사람이 주장, 입증)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민법총칙 2024.04.18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6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6 1. 혼인, 입양, 인지, 파양, 상속의 승인 및 포기와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어음, 수표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되며, 따라서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 3.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되므로,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즉, 명문규정이 있는 상계뿐만 아니라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채무면..

민법총칙 2024.04.18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5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5 1.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 민법은 이 가운데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총칙에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조건과 기한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부담 있는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고 당사자의 일방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부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부담에 대하여는 부담부 증여와 부담부 유증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2.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3. 조건이 되는 사실은 발생할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애의 사실이어야 한다..

민법총칙 2024.04.18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4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4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한능력자 본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취소권 있는 회사를 합병한 회사,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이다. 2.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구별하여 전자는 고유의 취소권을 갖지만, 후자는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권을 갖는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청주인이 되는 경우로는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경우 ⓒ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하는 경우 4. 법정추인사유로서..

민법총칙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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