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6

날아라쥐도리 2024. 4.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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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6
 
1. 혼인, 입양, 인지, 파양, 상속의 승인 및 포기와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어음, 수표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되며, 따라서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
 
3.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되므로,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즉, 명문규정이 있는 상계뿐만 아니라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채무면제나 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예컨대, 계약당사자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는 허용된다. 
 
5.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6. 조건이 성립하는 것을 조건의 성취라고 하고, 반면에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조건의 불성취라고 한다. 이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 여부가 확정된다.
 
7. 제158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통설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한편,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시점을 표준으로 하여 조건성취가 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 판례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한다.
 
9. 상대방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10. 조건의 성취와 관련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는 조건부 권리의 침해가 되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따라서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의 주장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11.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2.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방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13.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무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제148조를 위반하여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의무자의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건부 권리의 목적이 부동산일 때에는 가등기 또는 등기를 하여야 대항할 수 있고, 동산일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다.
 
14. 이러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의 무효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도 조건부로 발생한다. 따라서 처분행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되어 당사자가 이익을 받을 것이 확정된 때라고 본다. 
 
15.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정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 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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