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4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한능력자 본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취소권 있는 회사를 합병한 회사,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이다.
2.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구별하여 전자는 고유의 취소권을 갖지만, 후자는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권을 갖는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청주인이 되는 경우로는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경우 ⓒ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하는 경우
4. 법정추인사유로서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의 이행의 청구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에 해당하는 것은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일부 이행을 한 경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를 하는 경우
6. 법정추인사유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의 양도에 한하고 상대방의 양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7~10) 甲은 18세 때 시가 5,000만원에 상당하는 명화를 법정대리인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400만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당시 乙은 甲의 외모로 보아 그가 성년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甲이 미성년자이다.
7.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8. 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며, 甲도 추인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甲은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丙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甲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할 수는 있다.
9. 乙이 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 경우, 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10.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甲이 매매대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한 후에는 현존이익이 없으므로 乙은 명화를 반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1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바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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