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3

날아라쥐도리 2024. 4.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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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3
 
1.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나 일부의 이행
 2. 행의 청구
 3.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6. 강제행  (암기법 전이경담양집에는 이양이 산다- 이양->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포함)
 

(3~10) 법정 추인의 요건

(3~7) 법정추인의 사유의 존재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상대방에 이행한 경우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3.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만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행청구한 경우는 제외된다.
 
 4. 경개: 경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생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에 대신하여 다른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이다. 취소권자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5. 담보의 제공 : 인적, 물적 담보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취소권자의 양도에 한한다. 취소권자의 양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적 권리(제한물권, 임차권 등)를 설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7. 강제집행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8. 취소원인의 소멸 : 이러한 법정추인사유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발생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취소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행하여졌더라도 법정추인으로 된다. 
 
9. 이의의 보류가 없을 것: 취소권자가 위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10. 추인의사는 불요: 그 밖에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도 없다.
 
11.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2. 취소권은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 3년, 10년의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만료하는 것이 있으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13.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14.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부당이득방환청구권도 취소한 때부터 별도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본다. 즉, 취소권과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이며, 취소권을 행사하면 법률관계는 확정되므로 제척기간의 취지는 달성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발생시(즉, 취소시)부터 별도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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