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5

날아라쥐도리 2024. 4.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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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5

 

1.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 민법은 이 가운데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총칙에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조건과 기한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부담 있는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고 당사자의 일방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부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부담에 대하여는 부담부 증여와 부담부 유증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2.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3. 조건이 되는 사실은 발생할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애의 사실이어야 한다.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4.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른바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5.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6.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해제조건이다.

 

7.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8.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으로서, 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내 마음이 내키면 집 한 채를 주겠다)과, 결국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지만 그 밖에 다른 사실상태의 성립도 요구하는 단순수의조건(내가 자동차를 한 대 더 사면 이 자동차를 주겠다)이 있다.  단수수의조건은 유효한 조건이다. 그러나 순수수의조건 언제나 무효이다.

 

9. 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자연적인 사실이나 제3자의 의사나 행위에 의존하는 우성조건 (내일 비가 오면)과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일방의 의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도 의존하는 혼성조건 (내가 甲과 결혼하면)이 있다. 우성조건과 혼성조건은 모두 휴효한 조건이다. 

 

10.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1. 법정조건 : 법인의 설립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나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과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인 명문으로 요구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만약 법정조건을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연한 것을 정한 것이므로 조건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다만, 법정조건에 관하여도 민법의 조건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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