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1

날아라쥐도리 2024. 4.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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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1

 

1.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원래의 상대방이 여전히 취소의 상대방이다. 예컨대, 제한능력자인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부동산이 丙에게 전매된 경우에, 甲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乙에게 하여야 하며 丙에게는 할 수 없다.

 

3.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다. 취소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느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6.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한 것이며,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이므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것일 뿐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위 연대보증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7.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가 그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취소에 관하여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한다.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서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8. 甲이 지능이 박약한 乙(원고)을 꾀어 돈을 빌려 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 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丙(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고 더욱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원인이 되었던 甲의 기망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미쳤으므로 甲의 기망을 이유로 한 乙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

 

9.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10. 법률행위 취소는 어떤 목적 혹은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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