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69

날아라쥐도리 2024. 4.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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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69
 
1. 전환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2.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무효하게 성립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체결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 아래서 각각의 당사자가 결단하였을 바가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의 시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그러한 가정적 의사의 인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도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을 발굴, 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4.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5. 139조 요건으로는 ⓐ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을 것. ⓑ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 무효사유가 종료된 후에 추인할 것. ⓓ 추인시에 새로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구비할 것.
 
6. 제139조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적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무권대리의 추인처럼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는 본인이 추임을 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과가 발생한다.
 
7. 추인시에 무효원인이 소멸하여야 한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인 경우처럼, 무효원인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없다.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8.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즉,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뿐이다.
 
9.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10. 무효행위의 추인에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만 행위시에 소급시키는 추인은 인정된다. 예컨대, 그들 사이에서만 행위시부터 유효한 것으로 함으로써 과실의 취득과 조세의 부담 등에 관하여 행위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다룰 수 있다.
 
11. 판례는 입양, 혼인 등의 신분행위의 경우에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당사자쌍방이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추인의 소급효를 인정한다.
 
12. 타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무권리자 처분행위라 한다.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은 이러한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을 말한다.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은 이러한 추인을 인정한다. 다만, 이론적 근거에 대해 ⓐ 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으로 다루는 견해. ⓑ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적용하는 견해. ⓒ 사적자치의 원리에 있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13.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인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14. 무권대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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