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68

날아라쥐도리 2024. 4.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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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6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토지거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유에 기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함은 물론, 기왕에 지급된 계약금 등의 반환도 구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 전의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계약인 경우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또한 허가 전 거래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4.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6.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A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B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B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인 A행위에 B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7. 138조 요건으로는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 당사자의 전환의사가 있을 것. ⓒ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8.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의사는 현실의 의사일 필요는 없고 '가정적의사'로 족하다. 가정적 의사는 전환시점이 아니라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 요식행위나 불요식행위에서 다른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은 쉽게 인정된다. 예컨대, 어음행위가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일반채무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리고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기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기점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0. 무효인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성질상 인정되기 어렵다. 예컨대 어음의 방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어음행위로의 전환은 인정될 수 없다. 문제는 무효인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인데, 이러한 전환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민법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을 결여한 경우에는 자필증서의 방식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인정한다. 판례도 혼인 외의 자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다.

 

11.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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