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2
1.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증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4.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하여 그 급부가 반환되어야 한다.
5.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라 함은, 취소되는 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또는 그것이 변형되어 잔존하고 있는 한 그것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받은 것을 이미 소비한 경우에 이익은 현존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생활비, 학비,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였다면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된다.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 및 현존이익의 범위는 취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금산정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7.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계약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8.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존이익 반환)
9.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0.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이는 취소권 포기의 의미가 있다.
(12~14)추인의 요건
12.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13.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미성년 후견인이 아닌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할 수 있다.
14.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15.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16. 추인이 있으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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