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8
1.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는 대체로 기한도 붙일 수 없다. 다만, 성질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있다.
2. 행위 당시에 즉시 효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혼인, 협의이혼, 입양, 파양,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 가족법상의 행위가 그 예이다.
3. 어음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시기(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4. 취소, 추인, 상계 등과 같이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시기를 붙이면 소급효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5. 제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부권리의 처분)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6. 제153조 [기한 도래의 효과] 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7. 기한 도래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다. 이는 절대적이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기한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기한을 붙이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8.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9. 민법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0.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성질상 장래를 향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다. 기한의 이익의 포기가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다.
11. 기한의 이익이 당사자일방에게만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예컨대, 무이자소비대차의 차주는 기한 전에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 무상임치의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예컨대, 이자부소비대차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13. 제33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4.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믿고 그에게 이행의 유예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채권자를 보호한다.
15.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외에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한다. 즉,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이다. 민법 제388조의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체무자는 채권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즉시변제청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즉,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할 뿐 기한의 도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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