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79
1.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때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
2.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있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현재 甲이 사용중인 乙소유의 자전거를 乙이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6. 기한도래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다. 이는 절대적이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7. 어음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는 붙일 수 있다.
8.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9. 기한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10.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1.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되는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기한의 도래로 볼 수 있다.
13.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4.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기한도래의 효력을 그 도래 전으로 소급할 수 없다. 즉 기한 도래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다. 이는 절대적이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15.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표시의사가 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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