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의의
형식적 의미의 행정
1. 국가작용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행정과 입법, 사법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2. 행정부 소속 기관에 의한 모든 활동을 행정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국가작용의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성질을 기준으로 행정, 입법, 사법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행정의 개념적 징표
1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2.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행하여지는 법집행작용이다.
3. 행정은 구체적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4. 행정은 일방적으로 법적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권적 지위를 갖는다.
5. 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형성 작용이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입법과의 구별
1. 입법은 일반적(불특정 다수인), 추상적(불특정 장소, 시간)인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이다.
2. 행정은 일반적, 추상적 효력인 입법에 의하여 정립된 법규 아래에서 구체적 사인(개별적, 특정인)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입법과 구별된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사법과의 구별
1. 사법은 법률상 분쟁에 관해 당사자의 쟁송제기를 전제로 하여 독립한 지위에 있는 심판기관이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 선언하고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이다. 사법작용은 쟁송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소극적'이며 과거에 있었던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과거지향적'인 특질을 가진다.
2. 행정은 법 아래서 국가목적의 현실적인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공익목적 작용이다. 행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주체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2)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 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의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동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재제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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