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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66

개인의 공권, 공의무의 승계

개인의 공권, 공의무의 승계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0조 [지위와 승계]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6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

행정법 2024.04.25

행정법관계의 내용 (개인적 공권)

행정법관계의 내용 -개인적 공권 - 행정법관계에서 개인이 행정주체에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뜻한다. 개인적 공권은 자연권으로서 헌법에서 직접 인정되는 것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도 있고, 행정주체의 처분이나 공법상 계약 등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있다. 이 중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강행법규의 존재 -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익보홍성- 당해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법률상 보호이익). 강행법규가 공익만을 보호하는 경우 사인이 갖게 되는 이..

행정법 2024.04.25

행정주체

행정주체- 행정주체의 개념 : 행정권의 담당자로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법률관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 행정청의 개념 : 행정주체가 행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행정청이라 한다.  - 행정청과 구별 :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은 행정주체가 당사자이므로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고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는 국가 등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된다. 다만 항고소송은 편의상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주체 종류국가 - 국가는 시원적으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주체이다. 국가는 행정주체로서 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하기도 하고, 행..

행정법 2024.04.2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비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비교 1. 재산관계공법관계 - 국유재산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 - 귀속재산불하처분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위탁 없이 전대하는 것은 사법관계) -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관계(허가, 취소, 사용료부과, 신청거부) -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사법관계 - 국유일반재산 매각행위 - 국유일반재산(국유임야)대부행위 및 대부료의 납입고지 - 국유물재산불사 - 폐천부지 양여행위 - 국유광업권 매각 -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2. 공법인과 구성원관계 공법관계 - 농지개량조합과 직원의 근무관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 도시..

행정법 2024.04.25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1. 효력발생시기 효력발생의 원칙 - 행정법령은 성립 후 공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어 국민에게 법령을 알리고, 그 후 일정한 날짜에 시행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규칙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53조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법 2024.04.25

실권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실권의 법리 - 행정기관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 또는 묵인하여 개인이 그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 행정청은 사후에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 철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항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실권의 법리 적용요건 행정기관이 권한행사를 할 수..

행정법 2024.04.25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 성립요건 - 신뢰의 대상되는 선행조치의 존재 - ..

행정법 2024.04.2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의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리를 뜻한다. 적용요건 - 재량행위의 영역일 것 :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재량준칙의 적법성 : 재량준칙의 적용에 따른 종전 행정선례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관행이 존재할 것 :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선례 없이도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면 법률의 수권 없는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선례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동종의 사안일 것 :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상황과 선..

행정법 2024.04.24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의의 :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 종래 자연법상의 형평, 정의 등을 들고 있었거나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과 그 밖에 다수 개별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

행정법 2024.04.24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 의의 행정법관계에 적용되는 법의 존재형식 내지 인식근거를 말한다.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으로 존재하지만 불문법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성문법원 헌법 헌법 그 자체가 행정법규범은 아니나 헌법의 기본원칙은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자에 의해 구체화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으로 전환된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국가의 근본구조에 관한 통치조직조항은 행정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법원이 된다. 법률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 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형식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도 법원성이 인정된다. 조약과 국제법규-조약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

행정법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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