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 성립요건
- 신뢰의 대상되는 선행조치의 존재
-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 신뢰에 따른 상대방의 조치
-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
- 이로 인한 상대방의 권리침해
- 인과관계
(1) 국민에게 신뢰의 대상되는 선행조치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 선행조치의 범위(모든 행정작용 : 명시적, 묵시적, 적극적, 소극적 언동 포함)
- 개인의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는 법령, 규칙, 처분, 합의, 확약, 행정지도를 비롯한 모든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한다
- 명시적, 묵시적, 적극적, 소극적 언동에 국한하지 않고 모두 인정한다
- 행정청의 부작위도 명시적, 묵시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된다. 다만, 단순 방치나 착오에 의한 부작위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행조치의 위법/적법 여부
- 선행조치가 행정행위인 경우 적법행위인가 위법행위인가 구별하지 않고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무효인 행정행위는 신뢰의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직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기대이익이나 예상이익을 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공적 견해표명의 권한판단 기준
- 공적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기능성이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 후행행위와 관련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일 것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른 경우에는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 법령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
- 신뢰보호의 대상에는 법률, 법류명령,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재량준칙의 경우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지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①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②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공적 견해표명 인정 사례
- 토지거래허가 담당공무원의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표명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는 폐기물처리업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 인정
- 대통령의 담화와 이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공고
- 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방세,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
공적 견해표명 부정 사례
- 단순 착오에 의한 과세누락
-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 및 표지를 설치한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
- 문화관광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회신은 사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동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는 국토계획법상 국토이용계획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2)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존재(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의미
- 하자 있는 선행행위를 신뢰하게 된 데 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 신뢰의 보호가치가 인정된다.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귀책사유는 상대방 및 수임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의 한계
법적합성의 원칙과 충돌문제
-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의 법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할 경우 법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모두 법치국가의 구성요소로서 양자는 헌법상 같은 위치에 있으며 같은 가치를 가지므로, 적법상태의 실현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법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의 동위설(이익형량설)이 통설, 판례이다.
사정변경
-행정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충돌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선행조치의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이익형량하여야 하므로 선행조치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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