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 효력발생시기
효력발생의 원칙
- 행정법령은 성립 후 공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어 국민에게 법령을 알리고, 그 후 일정한 날짜에 시행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규칙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53조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의2 [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포의 방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공포일, 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법적용의 기준
행정기본법 제14조 [법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신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되게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헌법상으로도 허용이 된다.
'친일재산은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구법의 신뢰보호원칙이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하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1.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 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 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부칙 제2조는 동법이 시행된 1990. 1. 1. 이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다.
3.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효력소멸시기
한시법이 아닌 경우
전문개정의 경우(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효과)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기존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시법의 경우
- 일정한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한시법의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면 그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그 유효기간 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시법의 실효 후에도 그 법령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나, 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주체 (25) | 2024.04.25 |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비교 (25) | 2024.04.25 |
실권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7) | 2024.04.25 |
신뢰보호의 원칙 (36) | 2024.04.24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5)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