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
- 행정주체의 개념 : 행정권의 담당자로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법률관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 행정청의 개념 : 행정주체가 행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행정청이라 한다.
- 행정청과 구별 :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은 행정주체가 당사자이므로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고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는 국가 등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된다. 다만 항고소송은 편의상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주체 종류
국가
- 국가는 시원적으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주체이다. 국가는 행정주체로서 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하기도 하고, 행정권의 일부를 국가 이외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 또는 사인에게 맡기기도 한다.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 국가의 일정한 지역 안에서 그 지역주민 모두에게 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포괄적 자치권을 가진 전래적 행정주체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가 있다.
-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주체이지만,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구(성남시 분당구)는 단순한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행정주체라 할 수 없다.
-읍, 면, 동, 리 역시 단순한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행정주체도 아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공공조합
-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도시재개발조합 등이 있다.
공법상 재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공공단체를 말한다. 한국연구재단,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가 있다.
영조물법인
-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적, 물적 종합체로서 공법상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한국방송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및 과학기술원 등 각종 공사가 이에 속한다.
- 국립병원은 법인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적십자병원)
- 국, 공립대학교는 영조물이지 영조물법인이 아니다.
- 국립서울대학교는 법인이다.
공무수탁사인
- 공무수탁사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의 행사를 수탁받은 사인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는 사인을 말한다. 단순히 사경제작용의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예. 쓰레기 수거인 등)
공무수탁사인 긍정
별정우체국장(체신업무)
- 선박의 선장, 항공기 기장(결찰사무수행)
- 토지수용(공익사업) 사업자
- 학위수여하는 사립대 총장
- 민영교도소
- 공증사무를 수행하는 공증인
- 건축사(건축공사에 관한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 사인이 산립 감시업무수행
공무수탁사인 부정
- 공무집행에 자진 협력하는 사인
- 관공서 아르바이트 사인
-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해 경찰을 돕는 자(경찰과의 계약을 통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민간 사업자)
- 자동차검사 대행자
- 사법상 계약에 의해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
- 공의무부담사인
-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 공무수탁사인과 위임자의 관계 : 공무수탁사인과 위임자와는 공법상 위임관계이다. 때문에 공무수탁사인은 위임자에 대하여 공무수행권과 비용청구권 등을 가지고 직무이행의무, 법령준수의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을 의무 등을 진다. 공법상 특별감독관계에 해당한다. 국가가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탁사무수행을 감독하는 경우 수탁사무수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독할 수 있다.
- 공무수탁사인과 국민의 관계 : 공무수탁사인이 발하는 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인이 손해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 원천징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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