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공권, 공의무의 승계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0조 [지위와 승계]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6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 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제재사유의 승계
-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로 양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
-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경우 : 다만, 개별법에서 양수인의 선의가 입증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석유판매업의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양수인에게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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