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의 직접적 공권성
- 개인적 공권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을 그 근거로 하여 도출된다.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근거로 하여서도 '직접'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대체적으로 기본권에 의한 공권성립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것으로 본다.
판례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청구인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보유의 정보의 게시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한 부작위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 제1조, 제4조의 해석상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로서 인정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위 열람, 복사 민원의 처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접견권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21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것일 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권이 창설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최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사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의 근거규범인 이 사건 조항들이 단지 공익만을 추구할 뿐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 할 것이다.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인정
-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
-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권
-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 (알권리)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부정
- 환경권
- 의료보험수급권 등 각종 사회보장수급권
- 근로자의 국가에 대한 직장존속청구권, 퇴직급여청구권
- 공무원 연급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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