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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 재량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구할 권리는 갖지 못하지만, 재량행사를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 한다.
검사임용 여부는 자유이지만 적어도 하자 없는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다.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인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행정개입청구권
- 개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하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자기를 위하여 제3자에 대해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은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을 뜻한다.
구분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개입청구권 |
의의 |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권리 | 자기를 위하여 또는 자기를 위해 타인에게 행정권 발동을 요구할 권리 |
성립요건 | 강행법규성 - 재량권한계를 준수할 의무 사익보호성 | 강행법규성 - 재량권이 '0'으로 수축 사익보호성 |
성격 | 형식적 권리 | 실체적 권리 |
쟁송수단 | 의무이행심판,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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