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내용 (개인적 공권)

날아라쥐도리 2024. 4. 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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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내용 -개인적 공권

 - 행정법관계에서 개인이 행정주체에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뜻한다. 개인적 공권은 자연권으로서 헌법에서 직접 인정되는 것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도 있고, 행정주체의 처분이나 공법상 계약 등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있다. 이 중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강행법규의 존재

 -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익보홍성

- 당해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법률상 보호이익). 강행법규가 공익만을 보호하는 경우 사인이 갖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반사적 이익과 구별

 반사적 이익의 의미

 -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를 말한다.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사인이 받는 이러한 이익은 공직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게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상 이익과 반사석 이익의 구별실익

 - 원고적격 :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된 이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어도 재판을 통하여 구제되지 않는다.

 

 - 국가배상 :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그 이익의 침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사권과 비교)

이전의 제한

 - 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며, 양도, 상속이 부인되고, 압류가 금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 내용이 일신전속적 성질을 갖지 아니하거나, 주로 채권적, 경제적 성질의 경우에는 이전이 인정된다. 

 

포기의 제한

 - 공익적 성질을 가지는 개인적 공권은 이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공권의 포기는 권리의 방치로 인한 시효의 완성,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의 불행사와는 구별된다. (예. 공무원의 연금청구권, 봉급청구권, 재판청구권, 선거권)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2. 행정소송에 대한 부제소특약(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약)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행의 제한

 - 개인적 공권의 일신전속성으로 인하여 그 위임 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선거권, 시험응시권 등)

 

보호의 특수성

 -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적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개인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의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받은 때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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