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권의 법리
- 행정기관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 또는 묵인하여 개인이 그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 행정청은 사후에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 철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항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실권의 법리 적용요건
행정기관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었을 것
- 처음부터 권한행사가 금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교적 장기간 위법한 상태를 방치하였을 것
-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여가 지났다면 관계인의 신뢰이익을 우선해 행정청의 취소 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본다.
실권의 법리가 적요 -> 3년 경과
택시운전사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3년여가 지나서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례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고로부터 1년 10개월 후 사고택시에 대하여 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볼 수 없다.
2. 행정서사업무허가를 행한 뒤 20년이 다 되어 허가를 취소하였더라도, 그 취소사유를 행정청이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취소처분이 있기 직전에 알았다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 취소는 정당하다.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적용범위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토지의 기부채납을 하도록 한 경우 판례 비교
1.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 공원부지, 학교부지의 조성과 함께 그의 기부 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지급을 개발사업자에게 의무지우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복수의 운전면허 중 일부의 취소 여부 - 원칙적 입장
운전면허 상호간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외형상 하나의 처분일지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
복수의 운전면허 중 일부의 취소 여부 - 예외적 입장
운전면허의 대인적 성질에 초점을 맞추어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경우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 복수의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면허취소의 사유가 음주운전이거나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 이에 해당한다.
1. 제1종 특수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 소지의 개인택시운전사가 음주운전한 경우 두 가지 면허를 모두 취소하여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3.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 대형승합차를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4.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대형, 1종 보통, 제1종 특수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대인적 사유라 하더라도 면허 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운전면허를 전부취소 또는 정지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면허만의 취소나 정지만 인정된다.
1.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사유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 정지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제1종 특수, 대형, 보통면허의 소지자가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레커크레인)으로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3.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갑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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