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날아라쥐도리 2024. 4. 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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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의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리를 뜻한다.

 

적용요건

 - 재량행위의 영역일 것 :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재량준칙의 적법성 : 재량준칙의 적용에 따른 종전 행정선례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관행이 존재할 것 :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선례 없이도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면 법률의 수권 없는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선례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동종의 사안일 것 :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상황과 선례의 상황이 법적인 의미, 목적에서 동종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자기구속의 법리는 동일한 행정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은 동일한 행정청으로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헌재)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행정규칙이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정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대법원) 자기구속에 반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말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잘못된 행정조치를 수정하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경주시장이 한때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 및 표지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잘못된 경계를 믿고 행정청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하고 축사를 신축하여 그러한 상태가 십수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가 당초 화랑공원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적법하게 지정, 공고된 이상 여전히 이 사건 토지는 그 공원구역안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후 위와 같은 착오를 발견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그 공원구역안에 있는 것으로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를 가리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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