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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66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1. 명령적 행정행위 - 의무관련적 행정행위로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의무를 명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이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개인 행위의 적법요건으로서 위반된 행위는 의무위반으로 행정강제나 행정벌 등 제재의 대상은 되지만 이를 위반한 사법행위의 효과는 부인되지 않고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전통적으로 하명, 허가, 면제로 구분된다. 2. 형성적 행정행위 - 형성적 행정행위란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의 법률상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효요건으로 이를 결여한 행위는 무효가 되고 원칙적 제재의 문..

행정법 2024.05.10

재량권의 한계

재량권의 한계 -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재량권의 한계 위반 1. 재량권의 일탈, 유월(재량의 외적 한계 또는 법규상 한계)  - 행정청이 재량권을 부여한 법의 범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재량의 일탈, 유월이라 한다.  2. 재량권 남용(재량의 내적 한계 또는 조리상 한계) - 재량권을 부여한 법적 한계 내의 행위일지라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수권한 목적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를 뜻한다.   3. 재량의 불행사 또는 해태 - 행정청이 자신에게 ..

행정법 2024.05.10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행정법상 불확정개념이란 행정법규의 구성요건부분이 "공익", "상당한 이유", "치안상 위해"등 다의적이며 불명확한 용어로 기술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불확정 개념의 해석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한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여지론이 제기된다.  구별긍정설 - 법에 의하여 인정된 재량은 법률효과에 존재하는 데 반해, 불확정개념은 법률요건에 존재하는 것으로 양자는 서로 구별된다는 견해이다. 판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국토의계획및미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

행정법 2024.05.0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판단기준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단계인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시 신청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될 경우는 물론,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2.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3.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

행정법 2024.05.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필요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필요성1. 사법심사의 범위와 한계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사법심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별되는 실익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심사 -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은 행정결정의 판단과 실체적 결정 모두 전면적으로 심사하나,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2) 입증책임 - 기속행위의 경우 적법성 입증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행정청이 지나,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의 일탈, 남용을 원고가 입증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행정법 2024.05.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1. 기속행위 - 기속행위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을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법규에 규정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치는 행정행위이다. 2. 재량행위 - 재량행위란 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에게 행위 여부나 행위내용에 관한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행정청에게 복수의 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결정재량)와 법적으로 허용된 여러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선택재량)이 포함된다.

행정법 2024.05.06

복효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 하나의 행정행위가 동일인에게 수익적 효과와 부담적 효과가 함께 발생하거나(이중효적 행정행위), 한 사람에게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적 효과가 발생(제3자효 행정행위)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제3자효적 행정행위가 문제된다. 유형 1. 협의의 복효적 행정행위 - 일방 당사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타방 관계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복효적 행정행위는 이를 의미하며 공해공장건축허가, 핵발전소건설허가, 공매처분, 합격자결성.당선자결성, 경원면허, 토지수용재결 등이 있다.  2. 이중효적 행정행위(혼합효적 행정행위) - 동일한 당사자에게 이익도 주고 불이익도 주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부관부 행정행위를 들 수 있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실..

행정법 2024.05.06

행정행위의 분류

행정행위의 분류1. 행정주체에 따른 분류 - 국가의 행정행위,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의 행정행위로 분류한다. 행정의 자동화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 의한 행정행위와 기계에 의한 행정행위로 분류한다.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 - 대인적 행정행위 : 사람의 지식, 지능, 경험과 같은 개인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행정행위( 자동차 운전면허, 의사면허 ), 타인에게 이전 불가  - 대물적 행정행위 :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직접 물건에 대하여 법률상의 자격을 부..

행정법 2024.05.06

행정행위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과의 관계

행정행위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과의 관계행정소송법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개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

행정법 2024.05.05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행정행위의 개념요소1.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 형식적 행정청이 아닌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뜻한다. 판례는 ⓐ 지방의회의 지방의원 제명처분, ⓑ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 교통안전공단의 분담금납부통지, ⓓ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 ⓔ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의 처분성을 긍정했다.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이다. - 일반적, 추상적 법규정립작용은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법규명령은 원칙적 행정행위로 볼 수 없지만 처분법규는 항고소송의 대상되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3. '공법행위'이다. -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즉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작용인 점에서 사법상의 ..

행정법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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