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 형식적 행정청이 아닌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뜻한다. 판례는 ⓐ 지방의회의 지방의원 제명처분, ⓑ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 교통안전공단의 분담금납부통지, ⓓ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 ⓔ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의 처분성을 긍정했다.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이다.
- 일반적, 추상적 법규정립작용은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법규명령은 원칙적 행정행위로 볼 수 없지만 처분법규는 항고소송의 대상되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3. '공법행위'이다.
-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즉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작용인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4.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행위'이다.
- 비권력작용인 공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인의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도 행정행위로서의 거부에 해당한다(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5. 외부에 대한 직접적 법효과를 가져오는 '법적 행위'이다.
- 행정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조사,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부과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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