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분류
1. 행정주체에 따른 분류
- 국가의 행정행위,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의 행정행위로 분류한다. 행정의 자동화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 의한 행정행위와 기계에 의한 행정행위로 분류한다.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
- 대인적 행정행위 : 사람의 지식, 지능, 경험과 같은 개인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행정행위( 자동차 운전면허, 의사면허 ), 타인에게 이전 불가
- 대물적 행정행위 :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직접 물건에 대하여 법률상의 자격을 부여하며, 그에 대해 새로운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정행위( 건축물 준공검사, 건축허가, 주유소 영업허가), 타인에게 이전 가능
- 혼합적 행정행위 : 인적인 자격요건 이외에 물적 요건 등 양쪽 요소를 아울러 정하고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 ( 총포, 화약류 영업허가, 약국영업허가), 대인적 요소가 강조되는 경우 이전 제한
3. 일반처분
- 규율범위가 일반적 (불특정 다수인), 구체적( 특정한 사건을 규율대상) 규율을 의미한다. 대인적 일반처분(통행금지, 집회금지), 대물적 일반처분(물적 행정행위)(도로의 공용개시, 주차금지구역표지판, 횡단보도설치)으로 구별할 수 있다.
횡단보도설치행위의 처분성
-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단, 횡단보도설치에 의해 침해되는 지하상가 상인의 영업상 이익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에 대해 다툴 수 없다.
4. 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분류
(1) 부분허가 (일부허가, 부분승인)
- 전체에 대한 허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일단 그 가분적 일부에 대해 허가하는 경우로서 그 자체 종국적인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이다.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사전적 부분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2) 예비결성 (사전결성)
- 장기간,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 다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종국적, 완결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승인 또는 부적정 통보를 들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 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이 사건 잠정협정 등과 행정규칙인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 확정적, 종국적 결정 이전에 잠정적으로 행하여지는 특수한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가행정행위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징계의결 요구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는 임용권자의 직위해제처분, 개인의 납세신고액에 따라 관세관청이 잠정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하였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징금 감면처분에 흡수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하였다면,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초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확약과 구별
가행정행위나 예비결정, 부분인허는 그 자체가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확약과 구별된다. 확약은 구체적인 종국적 규율이 이루어지기 앞서 행해지는 것으로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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