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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
- 기속행위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을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법규에 규정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치는 행정행위이다.
2. 재량행위
- 재량행위란 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에게 행위 여부나 행위내용에 관한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행정청에게 복수의 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결정재량)와 법적으로 허용된 여러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선택재량)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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