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판단기준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단계인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시 신청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될 경우는 물론,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2.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3.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판례구별
- 재량행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공무원 임용
- 공증인 인가 임명
- 귀화허가
- 어업면허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공유수면매립면허
- 공유수면 점용허가
-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여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 개발제한구역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허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유흥 음식점 영업허가
- 자연공원법상 공원사업시행 허가
- 산립형질변경허가
- 임목의 벌채, 굴채허가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 건축허가취소
-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
-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선택
- 사법시험 문제출제행위
-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고분발굴 여부
- 한약조제시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 원장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설정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 국립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
- 구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사업시행 허가
- 기속행위
- 건축법상 건축허가
- 주유소 영업허가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
- 토지거래계약 허가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면허취소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여부
-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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