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날아라쥐도리 2024. 5.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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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판단기준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단계인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시 신청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될 경우는 물론,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2.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3.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판례구별

- 재량행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공무원 임용

 - 공증인 인가 임명

 - 귀화허가

 - 어업면허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공유수면매립면허

 - 공유수면 점용허가

 -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여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 개발제한구역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허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유흥 음식점 영업허가

 - 자연공원법상 공원사업시행 허가

 - 산립형질변경허가

 - 임목의 벌채, 굴채허가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 건축허가취소

 -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

 -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선택

 - 사법시험 문제출제행위

 -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고분발굴 여부

 - 한약조제시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 원장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설정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 국립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

 - 구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사업시행 허가

 

 - 기속행위

 - 건축법상 건축허가

 - 주유소 영업허가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

 - 토지거래계약 허가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면허취소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여부

 -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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