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날아라쥐도리 2024. 5. 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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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행정법상 불확정개념이란 행정법규의 구성요건부분이 "공익", "상당한 이유", "치안상 위해"등 다의적이며 불명확한 용어로 기술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불확정 개념의 해석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한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여지론이 제기된다.

 

 

구별긍정설

 - 법에 의하여 인정된 재량은 법률효과에 존재하는 데 반해, 불확정개념은 법률요건에 존재하는 것으로 양자는 서로 구별된다는 견해이다.

 

판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국토의계획및미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판단여지의 인정영역

 - 비대체적 결정 : 개인의 인성 및 능력에 대한 평가자의 판단과 관련된 사안(학생의 성적평가, 각종 시험출제, 공무원의 근무 평점, 학위수여 여부에 대한 결정 등)

 

 - 구속적 가치평가 : 해당 분야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중립적 기관의 결정이나 판단(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결정,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도서물결정, 방송윤리위원회의 결정 등)

 

 - 미래 예측 결정 : 미래지향적인 예측결정은 과거사실에 대한 소극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성질상,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영역이다(환경행정과 경제행정분야에서의 일정한 결정)

 

 - 정책형성결정 :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 조정하고자 하는 행정정책적 성격의 결정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사법통제의 대상으로서 부적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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