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량권의 한계

날아라쥐도리 2024. 5. 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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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한계

 -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재량권의 한계 위반

 1. 재량권의 일탈, 유월(재량의 외적 한계 또는 법규상 한계) 

 - 행정청이 재량권을 부여한 법의 범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재량의 일탈, 유월이라 한다.

 

 2. 재량권 남용(재량의 내적 한계 또는 조리상 한계)

 - 재량권을 부여한 법적 한계 내의 행위일지라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수권한 목적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를 뜻한다. 

 

 3. 재량의 불행사 또는 해태

 - 행정청이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고려 가능한 모든 관점을 고려하여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한 경우, 행정규칙에 구속되는 것으로 오해한 경우), ⓑ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재량권의 충분한 행사 그 자체는 행정청의 의무라고 본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전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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