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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명, 법규하명
1. 행정행위의 하명
- 일정한 작위(무허가건물철거명령), 부작위(무단횡단금지), 급부(납세고지), 수인(강제접종의 결정)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이다.
2. 법규하명
- 법령규정 자체에 의해 직접 하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법령규정을 법규하명이라 한다. 법규하명은 처분성을 가지므로 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법규하명은 행정행위로서 하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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