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인가

날아라쥐도리 2024. 5.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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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인가는 사인 행위의 효력요건인 점에서 허가와 다르고 사인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보충적인 행위인 점에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위인 특허와 다르다.

 

6.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인가 자체는 독립적인 창설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기본행위의 보충적 효력 완성)

 

 (1) 인가는 적법하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설혹 인가를 받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인가도 무효로 된다.

 

 - 기본행위의 하자나 취소사유인 경우 : 기본행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적법한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적법한 인가 후에도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쟁송대상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지 이를 이유로 적법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기본행위는 적법하나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인가가 위법한 경우 : 인가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무인가 행위가 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인가 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인가 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가 될 것이다.

 

 - 쟁송대상 : 기본행위는 적법하고, 인가 행위에만 흠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인가 후 기본행위가 취소, 실효된 경우

 - 인가 당시에는 유효하게 성립된 인가라 하더라도 뒤에 그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별도의 무효선언이나 취소처분이 없더라도 인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적법한 인가를 다툴 수 없다.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의 소처럼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입인가

 (1) 재건축조합설입인가의 법적 성질

 - 종래 판례는 인가설을 취하다가 최근에 특허설을 취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

행정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트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주택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지만,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 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 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3)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장 또는 임원 사이의 법률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의 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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