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 대리행위

날아라쥐도리 2024. 5. 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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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대리행위

 - 행정주체가 타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당해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허가 특허 인가
개념 일반적, 상대적 금지의 해제->자연적 자유회복 특정인에 대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
성질  -명령적, 수직적, 쌍방적 행정행위
 - 기속행위
 - 형성적, 수익적, 쌍방적 행정행위
 - 재량행위
 - 형성적, 수익적, 쌍방적 행정행위
 - 재량 또는 기속행위
출원여부  - 출원 없이도 가능
 - 수정허가 가능
 - 반드시 출원요
 - 수정특허 불가
 - 반드시 출원요
 - 수정인가 불가
형식  - 처분형식(일반처분 가능)
 - 법규형식 허가 불가
 - 처분형식(일반특허 불허)
 - 법규형식 특허 가능
 - 처분형식(일반처분 불허)
 - 법규형식 인가 불가
상대방  - 특정인, 불특정인  - 특정인  - 특정인
대상  - 사실행위(O)
 - 법률행위 (O)
   - 법률행위만
 - 사실행위(X)
효과  - 자연적 자유회복, 반사적 이익(전통적 견해) 항상 공법상 효과
 - 대물적 허가는 이전 가능
 - 권리(공원, 사권)설정
 - 이전 가능(일신전속적 권리제외)
 - 기본행위 성질에 따라 공법상 효과 또는 사법상 효과
 - 이전 불가
적법, 유효요건  - 적법요건 ->무허가 유효
 - 행정법, 행정강제의 대상
 - 유효(효력발생)요건 -> 무특허 무효
 - 원칙 : 행정강제의 대상이 안됨(법률규정 시 가능)
 - 유효(효력발생)요건 -> 무인가 무효
 - 원칙 : 행정강제의 대상이 안됨(법률규정 시 가능)
구체적 예  건축허가, 운전면허, 의사면서, 통금해제, 양조업면허, 사설법인묘지의 설치허가 광업허가, 어업면허, 귀화허가, 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특허,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도로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 사립대설립인가,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하천사용권양도인가, 수도공급규정인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통점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에 의한 효력발생
 - 실질법상 면허, 특허, 허가 등으로 혼용
 - 쌍방적 행정행위(단, 허가는 예외 있음)
 - 불요식행위가 원칙
 - 수익적 행정행위
 - 모두 철회, 취소 가능하지만, 조리법상 제한 있음
 - 그 정도에 있어 서로 다르나 국가에 의한 감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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