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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대리행위
- 행정주체가 타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당해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 허가 | 특허 | 인가 |
개념 | 일반적, 상대적 금지의 해제->자연적 자유회복 | 특정인에 대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 |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 |
성질 | -명령적, 수직적, 쌍방적 행정행위 - 기속행위 |
- 형성적, 수익적, 쌍방적 행정행위 - 재량행위 |
- 형성적, 수익적, 쌍방적 행정행위 - 재량 또는 기속행위 |
출원여부 | - 출원 없이도 가능 - 수정허가 가능 |
- 반드시 출원요 - 수정특허 불가 |
- 반드시 출원요 - 수정인가 불가 |
형식 | - 처분형식(일반처분 가능) - 법규형식 허가 불가 |
- 처분형식(일반특허 불허) - 법규형식 특허 가능 |
- 처분형식(일반처분 불허) - 법규형식 인가 불가 |
상대방 | - 특정인, 불특정인 | - 특정인 | - 특정인 |
대상 | - 사실행위(O) - 법률행위 (O) |
- 법률행위만 - 사실행위(X) |
|
효과 | - 자연적 자유회복, 반사적 이익(전통적 견해) 항상 공법상 효과 - 대물적 허가는 이전 가능 |
- 권리(공원, 사권)설정 - 이전 가능(일신전속적 권리제외) |
- 기본행위 성질에 따라 공법상 효과 또는 사법상 효과 - 이전 불가 |
적법, 유효요건 | - 적법요건 ->무허가 유효 - 행정법, 행정강제의 대상 |
- 유효(효력발생)요건 -> 무특허 무효 - 원칙 : 행정강제의 대상이 안됨(법률규정 시 가능) |
- 유효(효력발생)요건 -> 무인가 무효 - 원칙 : 행정강제의 대상이 안됨(법률규정 시 가능) |
구체적 예 | 건축허가, 운전면허, 의사면서, 통금해제, 양조업면허, 사설법인묘지의 설치허가 | 광업허가, 어업면허, 귀화허가, 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특허,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도로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 | 사립대설립인가,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하천사용권양도인가, 수도공급규정인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
공통점 |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에 의한 효력발생 - 실질법상 면허, 특허, 허가 등으로 혼용 - 쌍방적 행정행위(단, 허가는 예외 있음) - 불요식행위가 원칙 - 수익적 행정행위 - 모두 철회, 취소 가능하지만, 조리법상 제한 있음 - 그 정도에 있어 서로 다르나 국가에 의한 감독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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