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증

날아라쥐도리 2024. 5. 15. 08:16
반응형

공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

 

 공증의 종류

 각종의 ⓐ등기, 등록(부동산등기부에서의 등기, 외국인등록부에서의 등록 등), ⓑ 공적장부등재(선거인명부, 토지대장, 하천대장, 임야대장 등), ⓒ 회의록, 의사록 기재, ⓓ 증명서발부, 교부(당선증서, 영수증, 특허증, 비과세증명 등의 교부), ⓔ 여권, 감찰 발급, 검인, 직인의 압날 등을 들 수 있다.

 

공증의 효과(공적 증거력)

 - 공증의 효과로는 공증된 사항에 공정 증거력이 생긴다. 공적 증거력은 반증이 있을 때가지만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누구나 행정청 또는 법원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번복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공증은 원칙적으로 공정력을 갖지 못한다. 공적 증거력 외에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의한 효력을 갖는다.

 

공증의 처분성

 - 공증에 대해서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증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공증은 원칙적으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일 뿐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때문에 이에 대한 신청이나 등재에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증의 처분성을 부인한 판례

 1.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2.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공증의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

 1.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거부행위

 2.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3.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4.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5.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 신청반려행위

반응형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부관  (27) 2024.05.15
통지와 수리  (27) 2024.05.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29) 2024.05.14
공법상 대리행위  (27) 2024.05.14
인가  (29) 2024.05.12